새벽1시 국회통과, 오후 3시 시행통보당일계약 재계약 맺어야하는 상황에 전산시스템·광고 교체 혼란[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새벽 1시에 통과된 법안이 오후 3시부터 시행된다고 통보가 날아오다니..." 3일 오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직원들의 얼굴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당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즉시 시행'됐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연 34.9%의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의 일몰시한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금융위원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20여개 법안 가운데 대부업법만 공포시일을 앞당겨 최고금리 27.9%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급적용까지 되면서 이날 오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무조건 받을 때까지 걸어!" 대부업체 고객 대출 담당 팀장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오전에 계약을 하고 간 고객과 다시 통화를 하라는 다그침이다. 최고금리가 바뀔 경우 대부업법 규정상 해당업체는 고객에게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재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시 긴급명령도 아니고 국회 본회의 통과된 날 시행되는 법은 처음본다"며 "아무리 빨리 시행되도 다음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고객 관리가 정확히 되는 저축은행이나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당일 즉시 재계약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전국 8000개 이상의 영세 대부업체들 전체가 하루만에 모든 재계약을 체결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재계약만이 문제가 아니다. 전산시스템도 개정된 최고금리에 맞춰 모두 교체해야하기 때문에 밤샘작업은 불가피했다. 기존에 이미 34.9% 최고금리로 나간 광고물과 제작해놓은 광고물도 모두 교체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덜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포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통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까지 가는데 15~20일 정도 소요된다"며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관보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이라고 알려주면 협회에서도 업체들에게 준비를 시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민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지만 전산작업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면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이게 더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대부업계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있게 들리는 이유다.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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