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이 요구한 '행복추구권'…'마음에 드는 여성출연자 있으면 노페이 괜찮아'

정준영, 유희열. 사진=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제공

[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가수 정준영이 최근 소속사를 옮기며 계약 조항에 '행복추구권'을 포함했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진행된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녹화에서 "계약서 10조에 '갑은 을의 행복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이어 "돈을 많이 주면 행복하다. 마음에 드는 여성 출연자가 있으면 출연료를 받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고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했다.또 MC 유희열이 '행복이란 무엇이냐'고 묻자 "자유롭고 구속당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고 답했다.한편 정준영이 출연하는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오는 4일 밤 12시10분에 방송된다.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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