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파산 선고', 15세 때 아버지 연대보증 섰다가…

박보검.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배우 박보검이 파산 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불과 만 15세 때 선 연대보증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은 "박보검의 채무자인 S대부업체가 '파산 폐지(종결)' 신청했고 심리 결과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파산 절차를 지난해 9월24일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박보검은 2008년 만 15세 때 아버지가 운영하는 A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2억 9000여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이후 S대부업체는 해당 저축은행에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아 2014년 11월 "7억9600여 만원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박보검이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며 개인 파산 신청을 했고, 대부업체는 그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한편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한 박보검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다. 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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