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도입 첫날…CEO부터 가입 나섰다

황영기 금투협회장 1호…1인당 3000만원까지 가능, 기존 상품은 비과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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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도입된 첫날인 29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해외주식펀드에 가입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영업부에서 1인당 납입 한도인 3000만원을 투자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1호 가입자가 됐다.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차이나리치투게더 증권자투자신탁1호'와 한국투자의 '베트남그로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의 '인디아디스커버리 증권투자신탁1호' 등 3개 상품에 각각 1000만원씩 분산투자했다.  황 회장은 지난해 2월 금투협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지난 2007년 도입돼 2년동안 시행됐던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를 다시 도입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황 회장은 "금리절벽 시대에 글로벌 투자와 세제혜택을 통해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투자자들의 투자 파트너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국내 예금만으로는 재산증식이 어려운 '금리 절벽 시대'에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과 동행한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 변재상 미래에셋증권 사장도 3000만원씩 투자해 해외주식펀드에 가입했다. 최 부회장과 변 사장이 가입한 상품은 미래에셋 '글로벌솔루션펀드'이다. 이 상품은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48개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총 310개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펀드에 가입하면 향후 10년간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할 경우 국내주식펀드와는 달리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해외주식펀드 환차익에도 비과세한다. 다만 배당과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국내주식펀드와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해외주식펀드 가입자는 기존 펀드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로운 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해외주식펀드 310개 중 286개는 기존에 나온 펀드를 변경한 상품이다. 이전 수익률을 비교한 뒤 성과가 좋은 펀드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해외펀드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첫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도입 직전인 2007년 5월말 19조5236억원 수준이었던 공모형 해외주식펀드 판매잔고는 세제혜택이 종료된 2009년 12월말 50조2646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말 해외주식펀드는 공모 기준으로 15조5184억원 수준으로 다시 쪼그라들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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