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단 한 건의 산불도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 조심하고 ‘아름다운 숲’지켜요""소중한 산림 함께 지켜요"[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단 한 건의 산불도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기 위해 산불 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봄철 산불예방 기간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7명과 감시원 42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봄철 산불예방기간동안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 전북도에서 임차한 헬기를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 및 초동진화 활동에 힘쓰고 있다.선운산, 방장산 등 관내 11개 노선 65km의 주요 등산로에 입산통제 구역이 지정 고시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또한 허가 받지 않고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음식을 조리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등산 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 군 홈페이지에서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 후 입산하되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또한 산림 및 산림인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 시 발생하는 산불이 30% 이상이므로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은 함부로 소각하지 말고 읍면사무소에 공동소각 및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군청(560-2601)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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