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2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구속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수년간 수영 코치 등으로부터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에 관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0년대 초반 후보 선수단을 총괄하는 대표 상비군 감독 등을 지냈고, 2002년부터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 등 경기력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경기력향상위원장도 맡았다.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연맹 고위 인사들의 비호 내지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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