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남성이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주는 애플리케이션때문에 불륜이 들통난 사건이 발생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A 씨가 남편과 바람 핀 상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의 남편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인 네이버 드라이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씨와 공유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B씨를 만나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들은 네이버 드라이브에 고스란히 저장됐다. 충격을 받은 A 씨가 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인 구글 드라이브를 살펴보니, 그곳에도 버젓이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결국 이 사진들 때문에 A씨 남편의 불륜사실이 들통 났다.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A 씨는 “당장에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아무런 죄 없는 아이에게서 정상적인 가정과 아버지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며 남편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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