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사진=SBS 자명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법원이 배우 나한일(61)씨에 1년6개월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나씨는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5·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나씨는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5억원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1심 재판부는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심 재판부는 나한일이 2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나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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