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단원고를 졸업한 86명 중 대학에 입학하는 79명에게 대학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이 아닌 2학기분을 이달 중 지급한다. 또 나머지 7명도 내년에 대학에 입학할 경우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도는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인 단원고 졸업생에 대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입학할 경우 2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단원고 졸업생은 세월호 사고에서 생존한 75명과 체육대회 참여 등으로 인해 세월호에 타지 않은 11명 등 모두 86명이다. 이 중 79명이 대학에 합격했다. 나머지 7명은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면 역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학등록금은 '경기도학교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모두 지급된다.경기도는 앞서 단원고 졸업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를 지난해 12월 마련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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