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제도는 부당, 과잉정비로 인한 차량 소유주의 불편을 최소화, 정비항목·비용 등 정비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돼 현재 배출가스 검사는 신고된 전문정비업소에서만 받도록 돼 있다.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정비업소 9개소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전문 기술인력 근무 여부, 검사시설 및 장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성동구는 대기질 개선 및 주민편의를 위해 이들 업소와 협업, 연간 3000여대의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독려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