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계좌 임대해주시면 한달 임대료 250만원 드려요." "대출금 5000만원을 넣었는데 코드가 막혔네요. 해제하려면 360만원 먼저 입금해주셔야 됩니다."지난해 11월2일부터 금융감독원이 SK텔레콤과 협업해 신고받은 보이스피싱의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거나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빙자사기의 경우 작년 10월 52억원 수준이던 피해액이 11월 68억원, 12월 96억원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유형은 ▲전산오류 해제 명목으로 선입금 요구 ▲편법대출 진행을 위해 추가 입금 요구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 임대 요청 등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전산수수료, 신용관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카드나 계좌 등 통장을 넘기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을 이용해 맞춤대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현망하다며 "불법적인 대출중개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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