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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발의된지 212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원샷법은 기업들의 인수합병 등 사업 구조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원샷으로' 풀어주는 법으로 유효기간이 3년인 특별법이다. 이 법은 기업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공급과잉으로 시달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 셈이다. 앞서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대기업에도 적용될 경우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이번 원샷법 내용에는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가 포함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포함해 모두 4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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