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 처음 라면먹은 아들'…임우재, 절절한 호소

임우재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지난 4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의 이혼소송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공개한 입장자료에는 올해 10살인 아들과 관련한 심경이 이례적으로 세세하게 담겨 있다.임 상임고문은 "(아들이 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 지 알았다"면서 "리조트 내 오락시설엔 누가 가고 아빠와 용평리조트에서의 오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느꼈으며 떡볶이,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임 상임고문은 이어 "저 조차도 제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는 단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다"면서 " 아들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일반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경험을 하고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임 상임고문은 또 "아들에 대한 (1심의)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면서 "누가 이런 권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1심이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전부 이 사장에게 주고 자신에게는 면접교섭권만을 부여한 것에 관한 얘기다.그는 아들에게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가 부자시고 엄마가 부자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들이 되길 바라'라는 말을 항상 들려줬다고 소개했다.임 상임고문은 아들의 친권과 관련해선 삼성가(家)의 특별한 보호체계까지 언급하며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친권을 이 사장에게 주지 않으면 아들의 응급의료상황에서) 심각한 위급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제 아들의 양육환경은 일반인들과는 매우 다른, 많은 수행원과 수많은 인력의 보호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임 상임고문은 그러면서 "하물며 삼성의료원과 삼성그룹 임원만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까지 갖고 있는 삼성그룹 총수의 손자에 대한 예로서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임 상임고문은 또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의 대부분의 식구들은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번도 보질 못했다"면서 "2015년 3월 14일이 돼서야 첫 만남에서 눈물을 보이신 부모님께 아들로서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달 14일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장의 주장을 인용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주 판사는 동시에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주고 임 상임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ㆍ교섭권만 부여했다. 이들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둘은 2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에 들어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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