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췌장암·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월1일부터 췌장암과 백혈병 치료약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림프종, 연부조직육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이성 췌장암 환자(약 900명)는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을 사용할 때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3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절감된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약 26명)는 '라도티닙'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20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든다. C|02연부조직육종 환자(약 125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을 처방받을 때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6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내려앉는다. 변연부B세포림프종과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280명)는 '젬시타빈+도세탁셀' 또는 ’'툭시맙 병용요법' 사용 시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진다. '브렌툭시맙' 신규등재에 따라 호지킨과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50명)는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 80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절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 같은 내용을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월29일 개정공고하고 2월1일 시행한다.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조치인만큼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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