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2014년 4월 금융감독원은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금리체계를 바꾸라는 내용이다. 기존 대출금리는 청약저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시중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보다 높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당국의 이 권고는 효력이 없어진다. 은행이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체계의 변동금리 변경권고’ 효력·제재여부를 물은 것과 관련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체계와 관련된 사항은 등록된 공식 행정지도 등이 아님에 따라 현재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를 은행들이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금융당국은 31일 금융협회가 요청한 366건(공문 등 211건, 자율규제 155건)에 대해 일괄회신했다고 밝혔다. 그 중 ‘비조치’(행정지도 등록, 등록 예정, 무효, 추가검토)는 295건, ‘조치가능’(감독행정)은 71건이다. 166건에 대해서는 해당 공문 등이 행정지도(또는 등록예정) 또는 무효 등을 이유로 비조치의견을 표명했다.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체계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그동안 감독당국의 구두지도에 의해 내규에 반영돼 개별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결정에 대한 규제로 작용했다”며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금리는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이에 은행의 금리·수수료에 대한 자율·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그림자 규제가 되살아 나지 않게하기 위해 2단계 조치로서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추가검토가 요구되는 그림자규제 46건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존치 필요성과 행정지도 등록 등 여부를 제3자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그림자규제의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협회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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