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은 28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현재 양당체제 하에선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기 힘들다"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선진화법은) 20대 총선 이후 3당체제가 확립됐을 때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안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당 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기 때문에 3당이 존재하면 원래의 단순 다수결로 돌아가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원내에 진입해 다당제가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안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시도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것이다. 실제 이날 국민의당 소속 김동철·황주홍 의원은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기도 했다.앞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 논란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이른바 '중재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신속처리과정을 과반수로 하고, 직권상정요건을 안보나 경제위기라던지 라는 추상적인 말로 축소시킨 것이어서 선진화법의 특색을 완전히 삭감시켰다"며 "더더군다나 선진화법은 예산부수법안과 일반법안을 나누고 있어 어느 한쪽을 건드려서는 더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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