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일선 경찰서에 변호사가 상주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개설된다. 민사사건 민원인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8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갖고, 대국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 제도 정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현직 변호사가 상주해 민원인과 직접 1차 상담을 한 뒤 형사사건 관련이면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사건인 경우 민사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주게 된다. 또 공무 중 사건 당사자에게 피소된 경찰관이 있으면 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난해 7월 일산경찰서, 이달 분당경찰서 등 2곳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오는 2월17일 수원남부서, 안양동안서, 의정부서, 부천원미서, 평택서, 시흥서 등 6곳에 추가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열기로 했다. 이들 경찰서에 신설되는 상담센터에는 변호사가 주 2∼3일 상주하게 된다. 정용선 경기경찰청장은 "변호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 상담을 해주면서 민원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게 되고, 경찰은 수사력 낭비를 줄여 중요사건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경찰서에 상담센터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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