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는 28일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여권 소지자, 유학생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다. 미리 인터넷(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으로 방문일과 방문 시간대를 예약하고, 예약증을 챙겨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출입국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다. 대상 업무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외국인 체류업무다. 실시장소는 일평균 민원인이 2500명에 육박하는 수도권(서울·서울남부·인천·수원·세종로·안산) 사무소·출장소다. 해당 사무소는 방문예약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예약하지 않으면 다시 찾거나 오랜 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가 본격화될 경우 전체 체류민원 가운데 방문예약 처리 비율이 작년 말 3.5%에서 올해 2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