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YTN 방송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26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노숙인 강모(52)씨가 8년 전에 실제 흉기로 사람을 찔러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8년 백화점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강씨는 2008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백화점 3층 푸드코트에 물을 마시러 들어가려다 경비원 A씨에게 제지당했다. 화가 난 강씨는 A씨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A씨가 강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결국 강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A씨의 등을 찔렀다.강씨가 자주 머물던 지하철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소 과격한 행동 때문에 주시해왔던 인물이다”라고 말했다.앞서 강씨는 지난 26일 오전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2~3차례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흉기를 소지한 강씨는 1시간 20분만에 지하철 서울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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