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CJHV 인수건 이례적으로 빠르게 검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인수합병 건에 비해 빠르게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시장의 관심도 커 다른 인수합병 건에 비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합병 건은 보통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먼저 심사를 시작하고 어느정도 심사단계에 이르렀을 때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라며 "그러나 이번 건에 경우에는 (미래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오기도 전에 미리 내부적으로 인력을 꾸려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방통위 내부적으로 이미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학계나 업계 전문가들로 정책자문단도 구성해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미래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오면 그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마무리작업을 하고 사전동의에 대한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빠르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정부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90일 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서류 보완 등을 감안하면 120일까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늦어도 4월말까지는 심사 결과를 SK텔레콤에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9조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여론 독점 여부를 기준으로 이번 인수건의 허가 여부를 결정해 미래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건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방통위를 비롯해 미래부와 공정위 등 정부부처가 정해진 일정보다 늦지 않도록 빠르게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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