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개편]임종룡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조속한 입법 필요”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참여기관을 대형 대부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입법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 할 수 있는데, 신복위 등 유관기관 지역 본부를 활용해 단기간 내 32개 통합지원센터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생각이다. 전국 32개 서민금융 지원망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대폭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했다. 그는 채무자-채권자가 상생 할 수 있는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신복위 워크아웃 과정에서 50%의 획일적인 원금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0~60%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또 은행·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계량화하고, 이를 토대로 감면율 등 지원폭을 결정하는 맞춤형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출만기 도래 전 연체우려 고객에게 먼저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등 상환능력이 결여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은 상환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성실한 채무상환을 가능하게 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각종 정책적 지원제도를 활용해 자활·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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