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2년만에 주민세 '5천→1만원'으로 인상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올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과세 된다. 도내 31개 시ㆍ군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주민 편익ㆍ안전ㆍ환경 등 수요에 따른 재원 마련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주민세 인상을 일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시의 주민세 인상은 2004년 이후 12년 만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자제했으나, 경제여건 변화와 물가 상승률 등 세율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인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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