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자를 함께 성폭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B씨(23·여)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 등 20대 남성 3명은 지난해 7월5일 오전 7시40분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C양(18)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알던 B씨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해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등에게 C양과 성관계를 하라며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7일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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