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정비 학생자원봉사 실적 인정제 시행

중랑구,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정비 학생 자원봉사 실적 인정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 학생자원봉사 실적 인정제’를 시행한다.

나진구 중랑구청장

구는 각종 유해 광고물 및 전단지, 불법 광고물 정비로 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학을 맞은 청소년의 자원봉사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의 폭을 넓힌다. 자원봉사가 가능한 광고물은 주택가나 도로변의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지 등이다. 가정집, 아파트에 투입되거나 점포에 비치된 전단지, 신문광고 전단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중랑구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청소년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기동호 건설관리과장은“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현수막이나 전단지, 벽보 등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허가된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하다”며“이번 자원봉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부착행위에 대해 청소년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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