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천안함 좌초설 및 천안함 관련 정보에 관한 정부의 은폐ㆍ조작설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씨(前민ㆍ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 재판을 통해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어뢰 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신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중 군 당국이 침몰 원인을 조작하려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글 등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관계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신씨가 의혹을 제기한 글 34건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2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부와 군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보 독점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혹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씨가 의혹을 제기한 주요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신씨는 2010년 3~6월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ㆍ조작하려했다는 글 등으로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 및 군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