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징역8월 구형

장성우.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은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야구 선수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26·여)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장성우는 작년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모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모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성우도 재판에 넘겼다.선고 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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