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장성우 [사진=김현민 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유명 치어리더를 험담한 야구선수 장성우(26·kt)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 단독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KBO로부터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씨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은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박씨는 해당 메시지를 캡처한 뒤 SNS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화스포츠레저부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