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키로

서발법·테러방지법 등 24일에도 추가 협상 이어나가기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중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4시4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여·야 지도부가 '3+3 회동'을 갖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 이춘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양당의 원내지도부가 참여했다. 여야는 약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고, 이 본회의에서 그간 쟁점이 크게 좁혀져 왔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원샷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했던 22일 '2+2'회동에서 논의된 대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북한인권법의 경우 야당의 제안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됐다.쟁점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4법의 경우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문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지도부는 24일 오후 3시 3+3 회동을 열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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