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이씨는 브로커로 활동한 형이 소개하는 건물을 매수해 부동산수수료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배구협회는 도곡동 건물을 162억 원에 매수했고, 이씨는 이 과정에서 3회에 걸쳐 1억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 과정에 (형으로부터) 합계 1억 3200만원을 (직간접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해 (형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협회의 회관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을 선정, 매매하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1억 32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형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배구협회가 자신이 소개하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자신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되니 배구회관으로 이 사건 건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