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회관 건물 매입 과정 청탁받고 영향력 행사…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배구협회 전 부회장이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배구협회 부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배구협회 전무이사이자 기금관리위원이었던 이씨는 2009년 9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배구협회 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이씨는 브로커로 활동한 형이 소개하는 건물을 매수해 부동산수수료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배구협회는 도곡동 건물을 162억 원에 매수했고, 이씨는 이 과정에서 3회에 걸쳐 1억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 과정에 (형으로부터) 합계 1억 3200만원을 (직간접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해 (형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협회의 회관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을 선정, 매매하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1억 32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형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배구협회가 자신이 소개하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자신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되니 배구회관으로 이 사건 건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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