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건축물 주거환경개선 최대 2천만원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리모델링, 수선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작해 2015년 전역으로 확대했다. 특히 15년 경과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이하)에만 지원하던 사업비를 올해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확대했다. 지원 범위는 ▲내ㆍ외부 단열공사 ▲목재 창호의 이중창 교체 ▲형광등ㆍ백열등의 LED전등 교체 ▲15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의 고효율보일러 교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보수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이다.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은 신축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최대 2000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작성해 오는 2월1일부터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지역, 건축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여부, 현장조사 등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정한다. 대상자는 4월초 개별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내 착수신고를 통해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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