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해외 건설인의 날' 법제화가 다시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은 매년 1월 7일을 '해외건설인의 날'로 하고 이날부터 일주일을 '해외건설인 주간'으로 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을 열도록 하고 공적이 있는 해외건설인은 정부가 포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1월 7일은 지난 1965년 한국 기업이 최초로 수주한 해외건설 사업인 태국의 '파타니∼나리티왓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인력 송출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김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해외건설인 복리 증진과 해외건설인 기술전수 등을 위해 '해외건설인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해외건설인의 날 지정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4년 6월에도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환노위 전문위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건설인 정부 포상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잠정 보류됐다.한편, 해외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에 '해외건설인의 날 행사 지원' 명목으로 3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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