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찾아가는 법률상담’, 법률복지서비스 실현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이달부터 매월 1회 관내 면·동사무소를 방문,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올해 첫 법률상담지로 연기면사무소를 정하고 오는 26일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다.법률상담은 세종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유족 등은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상담내용은 ▲행정, 민·형사, 가사사건 ▲시청 행정처분 ▲각종 법률해석 등 부문을 포괄한다.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300-2811∼5)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한편 시는 지난해 초부터 매주 수요일 조치원읍 시민행복쉼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시민 650여명의 고충을 해결해 왔다. 또 당해 6월부터는 방문이 어려운 시민에 한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한 바 있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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