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측에서 8년 간 총 70억 5,000만 원 후원금 받은 사실 감췄다 ‘들통’[아시아경제 문승용]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이 불법 전대(轉貸)로 챙겨온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 중 70억 원을 광주시에 후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주)은 2013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 체육발전 후원금 명목으로 2008년 5월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시체육회 체육발전 명목으로 연 3억 원씩 5년에 걸쳐 총 15억 원을 후원했다. 2011년 6월에는 광주시민축구단에 후원금 10억 원, 2012년 12월 주차장을 사용한 대가로 광주FC에 발전 기금으로 30억 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에 스폰서쉽 체결과 물품 후원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를 종합하면 롯데쇼핑(주)이 광주시에 총 70억 5000만 원을 후원한 셈이다. 최근에도 롯데쇼핑(주)의 광주시 후원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광주시가 롯데 측의 불법전대를 눈감아 주고 문제가 일자 100여일의 시간을 끌어오다 시정조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더욱이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된 롯데마트 월드컵점 불법 전대와 관련해 영업 취소 및 계약해지, 고발 등 강경 대응의 뜻을 보였던 것도 원맨쇼로 비춰지고 있다.특히 광주시는 이 같은 롯데 측의 후원은 알리지 않고 19일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은 분명 사실이다”며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수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 모종의 빅딜 설은 억측이다”면서 “이번 행정처분은 그 첫 단추에 해당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한편 롯데쇼핑(주)는 2007년 1월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20년간 매년 45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조건으로 광주시와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로 제한됐음에도 2012년 1492㎡, 2013년 906㎡, 2014년 3998㎡를 초과 재임대해 불법 시비에 휘말렸다.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2014년 재임대로 70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대부료보다 많은 재임대 수익을 거둬들여 시유지에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문승용 기자 msynew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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