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저소득자엔 强, 고소득 자산가엔 弱?

2014년 건보료 민원 6000만건…예금자산 9억9000만원 민원인에 '0원'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 30대 주부인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사를 방문했다. A 씨는 "1개월 전 만해도 남편이 직장에서 240만 원의 월급을 받아 7만339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남편이 실직한 상태에서 대출금 이자며, 자녀 학비도 마련하기 어려운데 13만1560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다"며 한숨을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이의신청을 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현행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됐다며 A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 2014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지사를 찾은 B 씨는 2013년 귀속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 되지 않으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B 씨는 2012년도 귀속 금융소득이 4191만원으로 2013년 12월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보험료로 매월 38만2420원이 부과됐다. 2013년 귀속분 소득이 3961만 원으로 줄어들어 피부양자 인정요건인 금융소득 4000만 원이하에 해당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피부양자로 등재됐다. 이자소득이 매월 약 330만 원(이자율 4% 적용했을 때 예금자산 약 9억9000만 원 추정)정도가 발생함에도 보험료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게 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와 관련된 민원은 무려 6000만 건에 이른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복잡하기도 할뿐 더러 저소득자들에게는 매우 꼼꼼하게 보험료를 철저히 계산하는 반면 금융소득 등 고소득 자산가들의 경우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일 6000만 건의 2014년 건보료 민원 표본을 묶은 자료를 발표했다. 2014년 12월에 만든 자료집인데 현재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복지부가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기대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누락됐다"며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3년이 지나갔는데 건보료 개선은 '오리무중 함흥차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고소득 직장인과 무임승차 자산가 등 약 45만 명의 부유층을 위해 수백만 명의 저소득 서민계층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인데 현재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정 장관은 19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저소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례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자격에 따라 7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이 같은 부과체계의 다원화 때문에 퇴직 이후에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쇄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부과체계 개선안(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정부에 정책 건의했다. 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운영해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6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제외되면서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보료 7가지 그룹△1그룹=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2그룹=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 2가지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3그룹=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해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4그룹=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와 평가소득(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5그룹=어린이나 학생·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6그룹=5그룹과 같은 사람이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7그룹=3그룹에 속한 지역가입자 중 자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연금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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