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중흥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건설공사와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 한 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7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흥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 중 100개 수급사업자에 건설공사 등을 위탁했다.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억 4174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대해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연 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중흥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 레미콘 등을 제조위탁하고, 납품대가인 하도급대금 5억 911만 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역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항이다.이 밖에 중흥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60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건설공사 및 레미콘 제조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054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중흥종합건설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공정위 조사 직후에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법 위반금액과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제재를 엄중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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