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22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인 휴게음식점 흡연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구는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흡연실 설치 운영 등을 점검한다.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외식협회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시설 소유·점유·관리자에게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부과, 흡연실의 위치 및 설치·표시기준 등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청 할 계획이다.김명권 서구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공중이용시설 소유·관리자들이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등 금연 환경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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