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민형사 소송, 차분히 대응할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설명 듣기로 한 날 고발하겠다고 나선 이유를 모르겠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형사 고발로 또다시 궁지에 몰렸다. 배기가스 조작 사태로 환경부로부터 141억원의 과징금과 문제 차량 12만여대 리콜 명령을 받은 데 따른 추가 조치다.19일 환경부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형사 고발 배경을 밝혔다.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형사 고발을 결정하기로 한 이날, 양측간 논의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달 초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후 보완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리콜을 조속히 진행하고 환경부에 최대한 협조하고자 독일 본사에서 사장급 임원과 엔지니어 그룹이 환경부를 방문해 보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협의 직전 형사 고발 입장을 밝혀 논의가 더 길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요구 중인 추가 자료와 이번 형사고발건에 대한 협의를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일에서 온 핵심 관계자들이 우리 정부에게 해명을 하는 것은 사태 이후 처음인 만큼 본사의 입장까지 구체적으로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디젤 차량 9만2247대를 국내에 판매해 대기오염을 유발했고 그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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