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디젤 게이트'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받고도 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19일 오후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결함발생원인, 개선계획 등 핵심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사실상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결함시정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함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결함개선계획에 부품교체, 기술개선, 연비변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외했다.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달면 법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부실하게 작성돼, 현 리콜 계획서로는 도로주행 등 실험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의하면 리콜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정부에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간 환경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위반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조치만 하고 형사고발은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을 통해 위반이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흘러 독일 폭스바겐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와 타머 사장 등은 이날 오전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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