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포항북)이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 관련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 의원에게 이달 2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네 번째 소환 통보로 그는 지난 15일 검찰 소환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또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기 중 영장을 집행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포스코 관련 편의를 봐주고 협력사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관련 업체 압수수색에 이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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