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점포 앞 눈 치우기부터~~~

송파구, 주민불편 최소화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 총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고 충청과 호남 등 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다. 올겨울 유독 서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지만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언제 있을지 모를 강설에 대비해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우선 신속한 초동 제설작업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및 보행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설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제설장비 가동훈련을 시작으로 올 3월15일까지 운영된다. 예보 상황에 따라 전 공무원 비상근무는 물론 유관기관, 용역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 자전거 친화 도시답게 자전거도로 전용 제설기도 갖추고 있으며 친환경 제설제 사용도 늘릴 예정이다.강설 시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는 구청이, 이면도로 골목 및 보도구간은 각 동 주민센터가 눈을 치우지만 지역 구석구석에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송파구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 제설 범위 폭 1m

제설책임자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이며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점유자 순이다.눈을 치워야하는 범위는 인도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다.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비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은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다.구 관계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발 앞선 제설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설에도 가족과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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