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를 이용한 국회선진화법 조항 폐기를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국회법 87조를 통하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어 또다시 공은 정의화 의장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절차를 밟았다.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발의 후 위원회 상정 전까지 15일의 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59조 조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적용해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고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등 절차를 진행시켰다.여당의원들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형상 법안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지만 국회법 87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이다.새누리당은 앞으로 7일간 완전 폐기 전단계에 놓여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30인 이상의 의견을 모아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국회의장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국회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를 통해 "운영위 의결이 끝난 상황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스스로 안건을 폐기 시킨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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