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내년부터 요일제 참여 승용차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제도를 없앤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이는 그동안 '얌체족 운전자'들로 인해 승용차 요일제가 교통량 감축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혼잡통행료와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은 유지된다. 시는 자동차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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