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변태적 성행위·촬영한 20대, 징역 10년 선고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하기도 했다.앞서 A씨는 범행 나흘 전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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