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해 놓은 상황 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30일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이 조례에 따르면 질병, 부상, 장애, 치매가 있는 가구원을 보호, 간병, 양육하느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또 ▲아동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창고, 폐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경우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했지만 수급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급여가 중지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 입대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됐다.아울러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가 체납돼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 ▲국민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3개월 이상 체납된 월세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 밖에 과다채무로 채무자 구제제도를 신청한 가구,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최대 3개월까지 긴급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2016년에는 4인 기준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이 1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만5400원 늘었다.서대문구가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폭넓게 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조례 전문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330-8281)로 문의하면 된다.문석진 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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