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언론 통해 혐의 부인… 반성 기미無”

사진=MBN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경실 남편 최모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종용하고 이미 법정에서 인정한 공소사실을 언론에서는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또한 “최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만취 상태였다”며 “술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