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그맨 김준호·김대희, 배임·업무방해 무혐의'

김준호.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김준호·김대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벗었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준호·김대희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작년 12월30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코코엔터)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씨는 "이들을 통한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코코엔터가 이미 폐업 또는 파산에 이르렀다고 잘못 알려져 회사와 채권자,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하지만 이 회사 김우종 공동대표가 2014년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 업무상 횡령 혐의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못하는 등 회사가 크게 흔들렸다.이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준호 측은 일부 주주와 회사 폐업에 관련한 진실공방을 벌였다.김준호 측은 작년 1월 보도자료에서 "코코엔터의 회생이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미지급 출연료는 김준호 대표의 자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코코엔터 일부 주주들은 "김준호 측의 폐업 발표는 허위"라며 "김준호가 동료 연기자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회사가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반박했다.양측 간 진실공방은 결국 송사로 번졌지만 10개월 만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을 맺게 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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