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나서 성매매 불법 광고 4만건 '삭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서울 시민들의 감시 활동으로 지난해 인터넷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4만여 건이 삭제됐다. 또 이를 통해 76건 139명의 불법 성매매 단속도 이뤄지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에서 불법·유해 정보로 의심되는 총 5만796건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가운데 93.5%인 4만436건이 삭제·접속차단·이용해지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으로, 주부·대학생·직장인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온라인상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나 게시물은 신고→서울시 취합 및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KISO(포털), 통신사(전단지) → 사이트 폐지·삭제,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용해지(폐쇄)된 대표적인 사이트는 유흥업소 홍보, 밤문화 후기, 조건만남·애인대행 사이트 등이며 이용해지 된 11개의 도메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경우도 있었다. 이는 불법 성산업 업소로 연결해 주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들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하면서 SNS를 활용해 우회 접속방법을 알리는 식으로 감시망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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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신규 설치해 실제 업체 적발까지 이뤄지도록 했다. 불법 성산업의 실질적 규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와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업소 327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채집했다.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 검증을 실시한 후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장소 제공자 등을 적발해 76건(139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및 수사의뢰 된 사례는 인터넷을 주요 영업수단으로 삼는 성매매 업소들이었다. 이 중 71건(93.4%)은 오피스텔, 안마·마사지 업소, 휴게텔, 립카페 등으로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거나 생활편의시설로 위장해 주택가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협력해 인터넷 상의 불법 성산업 알선·광고 업소를 감시·신고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공무원, 시민, NGO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및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시민감시단 중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이들로 '심층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모니터링한 불법·유해 정보를 직접 검증하고 취합해 협력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성매매 광고물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 해지하는 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이어 올해는 안정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해 성매매 알선과 광고에 명백히 이용되는 카카오톡 아이디 신고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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