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카드 사용액 추가소득공제 받는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상반기는 10% 하반기는 2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예를 들어 연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2015년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상반기 1050만원 하반기 1400만원이고, 2013년 사용금액이 1500만원, 2014년 사용금액이 2100만원을 경우에 약 15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우선 상반기 사용금액인 1050만원 가운데 비교기준인 2013년 사용금액의 절반인 750만원보다 많이 사용한 300만원의 10%인 30만원에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또 하반기 사용금액인 1400만원 가운데 비교기준인 2014년 사용금액의 절반 1050만원 보다 많이 사용한 350만원의 20%인 70만원에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따라서 30만원과 70만원을 더한 100만원에 대해 세율 15%를 적용, 15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의 납입한도가 연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2014년 120만원에서 지난해 240만원으로 늘어난 경우, 추가납입액 120만원에 40% 소득공제를 적용한 48만원에 대해 세율 15%를 적용하면 약 7만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더해 지난해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불입한 경우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이외에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올랐으며, 의료비 가운데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가 적용된다.아울러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올해 적용된다.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며, 6세 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된다.출산·입양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되며,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인상 적용된다.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55% 공제율 적용을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된다.또 보청기와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중 일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특히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면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을 2월부터 4월 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에서 분납을 신청하면 된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비율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한편 일반 근로소득자와 세부담 형평성 등을 위해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과세로 전환돼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가 지난해에 이미 매월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올해 연말정산시 직급보조비 과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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