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안정적 영농정착 기반을 위해 2016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난 12일부터 1월말까지 곡성군 관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 12일부터 1월말까지 귀농·귀촌인 대상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안정적 영농정착 기반을 위해 2016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난 12일부터 1월말까지 곡성군 관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 사업은 농가주택 수리비, 미니채소 시설비, 신규 농업인력 육성지원 분야이며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원 자격은 지난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당사업 신청일 전까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곡성군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하거나 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이 대상이다. 사업규모는 20동, 세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며, 신축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귀농인 신규 농업인력 육성 지원 사업은 특히 젊은층 귀농인의 초기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곡성군에 전입한 만 54세 이하(1962.1.1) 영농 계획이 확실한 귀농한 자로 사업규모는 총 10세대, 세대당 1천 2백만원(보조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으로 지원되며, 지원범위는 농기계,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등 영농기반 조성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귀농인 소득기반 시설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을 기여하고자 시범적 성격인 미니채소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곡성군에 정착한 귀농인 대상으로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의 토지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지원가능하다. 사업규모는 총 1억원, 농가당 시설하우스(330㎡기준) 1동, 환풍시설, 그물망식 덕시설 등이며, 품목은 미니 밤호박, 애플수박, 미니당근 등 선택가능하다. 이밖에 미니채소 재배농가 확대를 위한 연구모임체 구성, 집합교육, 선진농장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사업대상자 제출서류 서면심사와 현지 실태조사를 거친 후, 2월중 곡성군농정분과위원회 심의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이라면 누구든지 눈여겨 볼만한 지원사업으로 희망하는 사업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 지역활성화과 귀농귀촌팀(061-360-875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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