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의 절반 이상을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통과 호소에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 5개 법안의 효용성을 일일이 언급하며 노동계에 노사정 대타협의 실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노동계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은 1월 입법이 아닌 장기과제로 남겨뒀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해 서비스산업법과 원샷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테러 위협에 따른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쟁점법안은 여야 간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법은 보건의료 분야 제외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의견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법이 각종 의료 영리화 정책의 포석이 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는 원샷법은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가로막혔다. 새누리당은 전날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총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1일 회동을 갖고 상임위를 즉각 가동시켜 법안을 논의키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이 통과될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뿐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에 앞서 지난 11일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들며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보다 쟁점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무조건 민생과 경제가 우선이다. 선거구 획정은 뒤로 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우리 당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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